개요
출처: 복지68233-24 · 회시일: 2001-03-0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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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회시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