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예고 없는 간헐적 파업이 이어지면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489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노동조합이 사전 통보 없이 전일·부분파업과 태업을 간헐적으로 반복할 때 부분 직장폐쇄가 가능한지 묻자, 후속 쟁의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면 개시할 수 있으나 대항·방어수단으로 써야 정당하다고 답했다.

질의

노사 간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거쳐 2014.3.20. 쟁의권을 획득하였음.
  • 노동조합은 쟁의권 획득 이후인 2014.4.10.∼5.2.까지 8회에 걸쳐 전일 또는 부분파업, 태업 등의 형태로 간헐적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때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간헐적 쟁의행위로 예상치 못한 조업차질을 겪게 되어 쟁의행위 중인 00부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분직장폐쇄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음.
2.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개시한 이후 예고 없이 간헐적 파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동일한 노동쟁의의 연장선상에서 후속 쟁의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다만, 직장폐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합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어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등).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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