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878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요양병원은 생명·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병원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질의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병원으로 공익사업이고,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여 중단시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다른 병원이 곧바로 치료를 대신하기 어려워 그 업무의 대체가 곤란한 등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