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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업 재원은 출연금의 30% 내에서 다음 해로 이월해 쓸 수 있다

단어 수 189읽는 시간≈ 1 분
1999-11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246 · 회시일: 1999-11-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1999년도말에 기금을 출연한 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4조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제 3항에 의거 1998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99년도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의 30%내에서 2000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2000년 이후에 사용할 액수를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해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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