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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를 모기업에 넘기고 사업을 폐지하면 합병이 아니라 기금 해산이다

단어 수 331읽는 시간≈ 1 분
1999-11
2026-10

개요

출처: 임금68207-245 · 회시일: 1999-11-2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 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직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 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회시

○○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 △△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 ○○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고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법 제 23조 (기금의 해산 )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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