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 운영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97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재입찰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갱신이 사실상 예정돼 있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질의

경찰청(서) 등 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5년 기간내에서 사업권을 부여
  •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재입찰을 할지 아니면 1회 갱신 허가를 할지는 시설물운영주체(경찰서 등)의 고유권한이라 알 수 없고, 만약 입찰을 진행한다면 어떤 업체가 낙찰(최고가 응찰자)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임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함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권을 5년 이내로 부여받아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을 운영하고,
  •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시설물운영주체의 고유 권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입찰 등 경쟁 절차를 거쳐 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거나 수차례 허가권이 반복・갱신되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예견되는 경우, 또는 갱신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관이 허가권을 갱신 받을 것이 요건화 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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