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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인증 없는 가설기자재도 사용 가능

단어 수 336읽는 시간≈ 1 분
2019-05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393 · 회시일: 2019-05-2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등에 대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노동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 설치・사용 시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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