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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말헥산 60~70리터 쓰는 추출설비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341읽는 시간≈ 1 분
2019-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772 · 회시일: 2019-06-2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참깨박 원료로 1일 노말헥산을 추출용제로 60~70리터 사용하는 사업장의 추출장치(화학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화학설비 포함)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또한, 안전검사 대상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9호에서 반응장치 등이 단위공정 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보건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인 경우가 해당됨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말헥산 60~70를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라도 상기 안전보건규칙 기준량(400리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검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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