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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를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열라는 뜻은 아니다

단어 수 283읽는 시간≈ 1 분
2019-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788 · 회시일: 2019-06-2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를 관련 지침 통보 후 6개월 이내에만 개최하면 되는지

회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9.3.28.)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되고,
  •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지침 시달한 날(‘19.5.10.)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업무진단, 내부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지침 위반여부에 관한 점검을 지침 통보 후 6개월 후부터 실시(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 설명자료 내용 일부)’한다는 의미가 안전근로협의체를 지침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최하라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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