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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구축공사도 본질적·불가분 관계의 사업이면 도급사업에 해당한다

단어 수 185읽는 시간≈ 1 분
2019-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788 · 회시일: 2019-06-2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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