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056 · 회시일: 2019-04-09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ʻ노조법ʼ)」 제29조의2 제7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및 효력은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인 노조법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함.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