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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 부재는 인증 대상이 아니고 비인증 가설기자재 사용도 제한 없다

단어 수 325읽는 시간≈ 1 분
2016-06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602 · 회시일: 2016-06-2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 등에 대해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용 부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ㅇ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의 설치 시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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