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대학 부속병원은 연구를 병행해도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단어 수 623읽는 시간≈ 2 분
2016-06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145 · 회시일: 2016-06-16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은 △△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후단에 의거 2013.4.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진료업무 외에 다양한 의학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당해 병원의 일부 부서에서 시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상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글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후 개별교섭 및 재위임 없는 교섭 가능 여부
다음 글
워킹타워 부재는 인증 대상이 아니고 비인증 가설기자재 사용도 제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