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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후 개별교섭 및 재위임 없는 교섭 가능 여부

단어 수 679읽는 시간 2 
2016-06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538 · 회시일: 2016-06-28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A교육청노조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등 일체의 권한을 상급단체 B연맹에 위임 하였을 경우 A교육청과 A교육청노조 간의 개별교섭이 가능한지 여부, ② A교육청 노조가 B연맹으로부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재위임 받지 않고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 위임에 대해서는 위임의 방법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8.11.13., 98다20790)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A교육청노조가 최소설립단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면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거나, 상급단체로부터 재위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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