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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면 업종 무관하게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본다

단어 수 307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46 · 회시일: 2021-09-0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제조업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기타업종 8시간(이론 8시간)으로 운영되며, 제조업과 기타업종의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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