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외부 의뢰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83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때 드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차주 겸 운전사의 부상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 글
이동식 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