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정책팀-1576 · 회시일: 2005-11-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업주(차주 겸 운전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지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 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 에 이 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 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 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 겸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