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이중가입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노조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917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타 노조 이중가입 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질의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ʻ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 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ʻ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甲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ʼ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와 같은 상태에서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수영강사·수상안전요원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면 예외에 해당한다
다음 글
노조 게시판 글쓰기 제한·직권삭제 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