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인수합병된 회사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협력68107-447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인수합병으로 자사 소속이 된 근로자 투입은 위반이 아니나, 사내도급업체 종업원 투입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다.

질의

당사는 ‘乙’ 회사를 인수・합병 하였는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乙’ 회사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여도 되는지, 또한 당사의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이용하여 업무를 대체 수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체용제한)의 규정이 사용자가 조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당해 사업의 비조합원이나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 희망자 등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2. 귀사에서 ‘乙’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乙’ 회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이 귀 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전 ‘乙’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근로를 시켜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3. 현행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내도급업체 종업원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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