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638 · 회시일: 2001-09-1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 ◯◯◯◯ 술 기 공사가 규지정시 지정요건인 인 ․ 시설 및 장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 을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의거 규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칭 법인 명 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지정 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법인이 소 되고 규 법인으로 변경 될 때에는 새롭 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소 되지 않고 산업안전멸 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지정함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 ◯◯◯ 술 기 공사의 법인등기부 등 변경내 을 확 인한 결과 동 법인이 소 되지 않고 명 만 (주) ◯◯◯ 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 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26, 2001.09.03.)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 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 진단기관 인 기준중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로 인정되는지
회 시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 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 및 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격 갖춘 기관의 의사 자 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 업의학 분야에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다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구체적인 의사자격 확인업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