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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확인이 안 되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어 수 252읽는 시간≈ 1 분
2021-04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104 · 회시일: 2021-04-2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표시(KCs)가 표시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가설기자재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설기자재는 자체 시험과 관계없이 경우 사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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