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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형 사다리는 높이 제한이 없고 오르내리는 통로로 쓸 땐 제24조 준수

단어 수 252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92 · 회시일: 2021-09-0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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