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자동운반장치와 보행통로 혼용 시 통로 설치기준

산업안전팀-593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자동운반장치(AGV)와 보행통로를 같이 쓰더라도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됨.

질의

보행자전용통로 공간확보가 불가능하여 옥내통로상 작업자와 반제품 자동운반 장치(AGV)가 교대로 작업자보행 및 자동운반장치 운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반제품 자동운반장치가 어떤 형태이고 통로에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자동운반장치가 운행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급여 지급 후 납부된 DC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반송할 수 없다
다음 글
채용·승진 등 임용권 행사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