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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채용·승진 등 임용권 행사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단어 수 468읽는 시간 2 
2006-12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2448 · 회시일: 2006-12-21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다면평가제 운영, 직위공모제 운영, 근무성적평정제도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다만, 임용권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관련 사항이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나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건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근무평정제도 등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이거나, 채용·승진·전보(전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 등 관계기관의 장이 그 권한으로 행하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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