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복지68233-73 · 회시일: 2002-03-06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자사주의결권 처리방법 중 ʻʻ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ʼʼ라는 문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가배정 스케줄대로 의결권행사를 조합원개개인에게 부여한다는 뜻인가요 ?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17조 (현행 제 28조 )제 2항제 1호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한다 ’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 17조 (현행 제 28조 )제 1항제 1호의 규정 즉 , 개인별 계정에 기 배정된 주식에 대해 조합원이 의사표시한 비율 대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