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작업내용 변경 판단 기준
안정68301-124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설비·방법이 대폭 바뀌어 실질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중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