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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공사의 기술지도 적용은 실착공 시점이 기준이다

단어 수 382읽는 시간≈ 1 분
2000-10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927 · 회시일: 2000-10-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금액이 95억원인 건설공사로써 2001. 2월 착공예정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기술기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 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바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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