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수용전력 2,000kw 이상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겸직

산안68320-937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사업장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질의

수용전력은 4,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전력 2,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전력이 4,200kw라면 동법 제29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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