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판단 기준(작업 이동·지원업무 포함)

안정68301-104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부서 이동이 아니라 유해·위험 작업 해당 여부로 판단하며, 생산제품만 바뀌면 달라지지 않는다.

질의

사업장내에서 단기간의 지원업무 및 생산품의 수시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의 근로자가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은 다르나 유사장비나 유사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지원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의 종류
2. 질의 1)의 경우 지원업무가 종료된 후 원소속으로 복귀시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3. 근로자가 과거 업무를 행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장에 재지원해서 갈 경우의 교육실시여부 및 교육종류
4. 근로자가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경우의 교육실시 의무 및 교육종류

회시

1. 질의 1), 2),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 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별표 8의2】1호라목이 규정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안에서 새로운 B 작업장의 작업이 상기【별표 8의2】에 비추어 볼 때 A 작업장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면 사업주는 A 작업장의 작업에 대하여 기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사항을 재교육할 의무가 없음.
○ 참고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참조).
2.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실시여부와 동조 제3항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의 변경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므로 생산제품의 변경만으로는 교육실시나 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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