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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checker 구입비는 노무관리용이라 안전관리비 불가

단어 수 295읽는 시간≈ 1 분
2000-1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112 · 회시일: 2000-12-2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건설현장의 순찰기능과 근로자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 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Tou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 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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