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877 · 회시일: 2000-10-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2.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 :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 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 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하․ 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 을 유발시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 가 있는 경우에는려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 규정이므로 노 동조합의 미착용 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 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특별 히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율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