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전공·이수요건 해당여부
산업보건환경팀-129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보건학 전공자와 분석화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는 모두 분석전담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질의
1.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2.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분석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3.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 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