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539 · 회시일: 2006-01-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실시간 작업자․방문자의 이동경로․위치 모니터 , 링 현 반 장 입 기계․기구의 이동경로 인, 지정통로 및 위험기계․기구 무단 출시 경보작동, 근로자 호출 긴 추 템 및 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적시스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치 적시스 ”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 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 질의의 “위치 적시스 ”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장소 접근시 경보 작동 등 재해예방 등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작업자․방문자․기계기구의 이동경로 인, 기계기구의 무단 출방지, 근로자 호출 및 급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