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금액이 아니라 총공사금액으로 기술지도 대상을 판단

단어 수 306읽는 시간≈ 1 분
2001-03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92 · 회시일: 2001-03-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총공사금액 약 302억원(공사기간 3년)으로 계약하여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음. 총공사금액 302억원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은 아니나 차수별 공사로 인하여 1차공사분(공사기간 1년)에 대한 공사금액 약 77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기술 지도대상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시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며,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 전체 기간동안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당해 차수별로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이전 글
보건관리자의 투약 가능 범위와 신규 채용 의사의 처리 방법
다음 글
분리 발주한 공종은 공사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