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07-287 · 회시일: 2001-05-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환
1. 사업장 의료실의 간호사가 감기 자에 대한 일 의약품 여에 대하여 법적인 ?
하자는 없는지 직원들이 흔히 증 환 피 환 치료받고 있는 경 의 내과 자, 부질 자 환 병 병 및 외상 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각 질 및 상 의 종류(구체적으로)는 어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행위 용범위는 허
2.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선임된 간호사가 치료를 위해 일 의약품을 여하는 행위는 법적 하자는 없는지
3. 의사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도 투약은 일반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 조제1항제6호의 가 내지 라 의 의료 행위에 따 는 의약품르 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닌 반 전문의약품이 아 일 의약품만이 여가 가능하므로 감기 등 가 운 상 의 악화방지를 위한 경우 일 의약품의 여는 가능함. 다만,투여는 단기간에 걸쳐야 하고 필요 소한에 그 야 하므로최 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의 하는 등 상당한 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일정한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가 산안법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산안법의 취지, 기존에 사업장의 보건 관리자에 의해서 일 적으로 행해 의료관행, 일 져온 의료관련법령 등을 려 고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에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후 제1 조제1항제6호 가 내지 라 의 의료행위에 따른 일 의약품은 여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건강관리실에서 산안법 시행령 제1 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일 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여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