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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교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기업이 원칙이나 교류 기업도 가능하다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분
2021-09
2026-10

개요

출처: 산재예방지원과-485 · 회시일: 2021-09-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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