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재해예방지도기관 가스산소농도측정기 보유기준

산업안전팀-606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까지 겸용 측정할 수 있다면, 별도 산소농도측정기 없이 2인당 1대만 보유해도 장비기준을 충족한다.

질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장비기준에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 모두를 2인에 1대씩 보유해야 되는지, 가스 농도측정기만 2인에 1대씩 보유해도 되는지

회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보유토록 한 것으로 가스농도측정기가 산소농도를 측정(겸용)할 수 있으면 가스 농도측정기를 2인에 1대씩 보유하여도 장비기준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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