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6220 · 회시일: 2006-12-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배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기의 누전차단기 설치시 동 비용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역 목 항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선용차단기가 부착된 세륜 기의 전기판 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경우 동 누전차단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