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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우대는 의무, 수혜 차등은 합리적 범위에서 가능

단어 수 484읽는 시간≈ 2 분
2024-08
2026-10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267 · 회시일: 2024-08-12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선택적복지지도 활용 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는지
(질의2) 자격증 유무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 하는지

회시

(답변1)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답변2)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 기준 등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 수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정관 등에 정하여 소속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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