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달기기구(C-hook) 사용시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의무
산안68320-77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코일 이동용 전용 달기기구를 사용해 작업자 개입 없이 걸고 내리며 접근 위험이 없다면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질의
스텐레스 코일(약 14.5톤)을 이동하는데 전용달기기구인 c-hook를 크레인 주권후크에 걸어 사용하고 크레인 운전자 스스로 코일을 들어 이동하고 필요위치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이럴 경우 주권 크레인 후크에 해지장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8조 및 제125조,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35조에 의해 크레인에는 후크해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하며, 짐을 달아 올리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후크가 구조적으로 와이어로프 등이 벗겨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줄걸이가 가능하며 작업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귀 공장의 경우에도 코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후크에는
해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 달기기구인 c-hook를 주권 후크에 걸어 작업자의 도움이 없이 운전자 스스로 줄걸이를 하고 인양물을 필요한 위치에 옮겨놓으며, 또한 그 경로상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다면 주권후크에는 해지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