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보건환경과-371 · 회시일: 2004-01-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전자부품수리서비스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 작업)에 꾸준히노출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회시반복적인 수리작업으로 인하여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됨이전 글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대체근무 제한 규정과 노조법 제43조 위반 여부다음 글고압용기 운반수레 제작·구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다음고압용기 운반수레 제작·구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