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안전정책과-470 · 회시일: 2004-0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특별교육은 교육대상 작업과 관련될 경우 16시간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16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회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동 특별교육은 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는 없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16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이전 글산업재해 경위 관련 서류가 사용증명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지다음 글안전관리업무와 시설 유지보수를 겸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사용 항목다음안전관리업무와 시설 유지보수를 겸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사용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