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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업무와 시설 유지보수를 겸하는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사용 항목

단어 수 468읽는 시간 2 
2004-03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453 · 회시일: 2004-03-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보조원이 순찰등 안전관리업무와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업무를 ㆍ ㆍ 병행하여 수행할 때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어 느 목 항 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목 및 기준항 1 역 목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 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업무와 ㆍ ㆍ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업무를 행하여 수행하는 귀 질의의 안전보조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우므로 동 기준 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ㆍ ㆍ ㆍ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ㆍ ㆍ 질의의 안전보조원이 안전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동 기준 항 2.(안전시설비 등)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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