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3115 · 회시일: 2004-12-0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정관에 ʻʻ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규정ʼʼ이 없는데 제3자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20% 우선배정이 가능합니까 ?
- <갑설> 정관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규정이 없어 상법 제418조에 따라 유상 증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을 적용하지 못해 신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없다.
- <을설> 비상장법인이고 정관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현행 제38조제2항)의 규정이 상법(제418조)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시에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20% 범위 내 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의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는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므로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정관에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이 가능하다는 ʻʻ⑂ʼʼ의 논리가 맞을 것으로 사료됨.
회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조제 2항 (현행 제 38조제 2항 )은 주권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사 정관에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더라도 신규 발행하는 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