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2712 · 회시일: 2004-10-2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자금으로 회사(상장사나 코스닥 등록회사)가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습니까 ?
질의2) 회사가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 연간 한도금액과 횟수가 어떻게 되는 지, 매년 계속하여 출연할 수 있습니까 ?
질의3)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결기관이 이사회결의로 충분한 것인 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더 필요합니까 ?
회시
회신 1)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5조 (현행 제 36조 ) 규정에 의해 사업주 ․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제3항(현행 제36조제3항 )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 (현행 제 17조 )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 3자 배정 주식이나 실권주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회신 2, 3) 회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6조 (현행 제 36조 )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간 출연한도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 출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상법 및 회사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