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정부교섭대표 간 교섭권한 위임 시 위임 가능한 범위

공공노사관계팀-92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위임 범위는 위임자인 정부교섭대표가 법령상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으로 한정된다.

질의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다른 정부교섭대표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는 정부교섭 대표(위임자)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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