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차별개선과-193 · 회시일: 2008-03-27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기간제법」 및 「파견법」 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46조(과태료)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제법」(제9조) 및 「파견법」(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은 해당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그 시정을 명하게 됨.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시정명령은 다수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효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회시
귀속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해당 차별시정 명령을 얻어낸 각 근로자별로 판단할 사안이며, 이에 따라 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도 각 근로자별로 산정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