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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목적의 운반용 용기는 안전검사 제외 대상이다

단어 수 339읽는 시간≈ 1 분
2019-07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3174 · 회시일: 2019-07-18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용기에 담긴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 배관만 연결되어 있고(배관 탈부착 가능) 용기 몸체는 지면이나 기둥 등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용기가 운반용 용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안전검사 고시」 [별표1] 제5호 15)에 따라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는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압력용기 제외 범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 그대로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라면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됨
○ 아울러, 질의하신 용기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용기의 카달로그, 도면 등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이므로
  •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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