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강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없다

근로복지과-1717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에어로빅 강사처럼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에어로빅 강사가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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