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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단어 수 420읽는 시간 2 
2012-06
2026-09

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1892 · 회시일: 2012-06-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 동부 고시 제2012-23호, 8 7 2012.2. ) 제 조제1항제 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 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갖춘 건설업체의 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용항 과
본 담 담 ㆍ 사 안전전 부서의 안전전 직원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7 ㆍ 또한, 동고시 제 조제1항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따라서 귀 질의의 본 사 안전전 부서에서 전체 소속 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 을 구축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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